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다.「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함(안 제48조의3 신설).
마. 구제급여 신청ㆍ결정ㆍ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 신설).
바.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ㆍ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5조(적용 범위)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의2(벌칙)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7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