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건강이나 생명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신속하게 구제하는 법안이에요.
구제급여 제도 마련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원인자로부터 배상받기 어렵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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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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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제급여의 종류와 지급 조건, 환수 및 중복 배상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제급여 심의를 위한 조직 구성과 신청 절차,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제급여 재원의 마련과 계정 운용, 분담금 징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의 및 조사 참여자의 공무원 의제 등 법 시행에 따른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살생물제품피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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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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