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의회 및 피해조사단과 불복 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구제급여 신청ㆍ결정ㆍ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6 신설).
라.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ㆍ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마.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8조의2(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의회 등)
제48조의4(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절차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변경)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7(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48조의8(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9(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0(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