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2).
다.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3).
라.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4).
마.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5).
바.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9).
사. 재심사 청구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13).
아.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찰요구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17).
자. 구제급여 지급 일시 중지 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18).
차.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2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