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인정ㆍ구제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의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ㆍ운영 중임.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의 약정과 보험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ㆍ결정 주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관련 심의ㆍ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ㆍ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다.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심사ㆍ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안 제28조 및 제30조)
라. 환경부장관에 대한 심사ㆍ재심사 청구 절차가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심의기관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9조 및 제31조 삭제).
마.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체결, 구제급여 지급 등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정보청구권)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제18조(보험자)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