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6조 삭제).
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관련 심의ㆍ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관련 심의ㆍ결정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
다.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조문을 폐지함(안 제29조 및 제31조 삭제).
라.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를 변경하고,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주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0조).
마. 당초 재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바. 시설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ㆍ명령을 받은 사실, 법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단서를 신설하여 면책규정을 마련함(안 제4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2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정보청구권)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3조(행정처분 등)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