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이나 화학물질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그동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 피해 구제, 건강영향조사, 석면 피해 구제 등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한 곳에서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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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기존 법령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중심의 내용
변경 후
법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건강피해 조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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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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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스톱서비스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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