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지원 체계 구축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건강영향조사, 석면 피해 구제 등을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명칭 및 목적)
변경 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심의 분쟁 조정
변경 후
환경권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 절차 포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석면피해구제법 등 다른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권보호위원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