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환경피해 구제 제도 통합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운영되는 건강 피해 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나로 모아 관리해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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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명칭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변경 전
환경분쟁 조정법
변경 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명: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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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통합에 따른 접근성 향상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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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분쟁 조정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까지 가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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