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환경보건 서비스의 통합
현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가 여러 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운영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모아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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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환경보건위원회)
변경 전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청원)의 처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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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사 청원 처리 업무가 심의 사항에서 제외되는 내용이에요.
국민의 청원 근거와 결과 통보 범위 등 조사의 절차적 내용이 조정돼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벌칙 적용 대상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조항의 유지 및 기타 행정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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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 물질이나 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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