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관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통해 우리 동네 상황에 맞는 꼼꼼한 관리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환경성질환에 대해서만 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환경성질환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다른 질환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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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계획 수립과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환경보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어린이 보호와 센터 운영 목적 확대 등 특정 대상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요.
검사기관 관리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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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성질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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