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성질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와의 상관성이 입증된 질환만 환경성질환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적절한 조치와 시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포함하여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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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성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환경성질환에 국민건강 위협 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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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구성과 위원 임명 시 성별 고려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보건 조사의 의무 강화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환경성질환의 범위와 배상 책임, 검사기관 관리 등 실무적인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역계획 수립 관련 규정(제6조의2 및 제7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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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성질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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