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가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진료와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건강 보호 조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조사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인 진료나 치료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환경 유해 물질로 인해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강진단과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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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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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성질환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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