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에 민감한 분들이 실내 환경 개선이나 진료 지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증표를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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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보건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취약계층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증표로 '환경보건이용권'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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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와 이용권 관련 내용이에요.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보건 조사 범위와 제품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조정되었어요.
환경보건 관련 청원 제도와 행정적 처벌 범위가 재정비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환경보건이용권과 관련된 핵심 조항(제2조제9호, 제20조의2~제20조의6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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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보건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임산부처럼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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