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와 노인 등 환경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환경보건이용권'을 도입하고 어린이 용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
어린이, 노인, 임산부처럼 환경 유해 물질에 민감한 분들이 의료비 지원이나 실내 환경 개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증표를 발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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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환경보건이용권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이나 실내환경개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증표로 '환경보건이용권'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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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이용권 정의와 발급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린이용품의 관리 범위 확대와 업무 위탁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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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보건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임산부처럼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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