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함.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환경보건이용권”이란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정의함.
나.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률 간 체계 정비(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제17조 등).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고,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함.
다. 환경보건지원사업(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안 제24조제1항)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9조의3(청문)
제30조(위임 및 위탁)
제31조(벌칙)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84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