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신설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