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안 제6조)
나. 석면피해 인정자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안 제7조)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안 제8조 삭제)
라. 특별유족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14조)
마.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19조)
사.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1조)
아.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안 제35조)
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폐지(안 제36조 삭제)
차.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37조)
카. 당초 재심사청구제도를 폐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설치규정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규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규정을 삭제(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타.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43조)
파.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찰요구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광산 등 석면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요청 대상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44조)
하. 구제급여 지급 일시 중지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45조)
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 판정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변경(안 제46조)
너.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47조의5)
더.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48조)
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49조)
머.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2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석면피해판정위원회)
제14조(특별유족인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5조(심사청구의 제기)
제36조(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제37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38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제40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3조(보고 등)
제44조(진찰요구 등)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6조(비밀의 유지)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석면건강관리수첩)
제4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