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결정, 이의제기(재심사)를 환경권보호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 세 곳은 없애는 법안이에요.
석면피해 인정 주체 변경
석면피해인정과 특별유족인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신 환경권보호위원회가 맡아요.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요양급여 지급 제한, 구제급여 일시 중지도 같은 위원회가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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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석면피해인정)
변경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해요.
변경 후
환경권보호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해요. 60일 기한과 30일 연장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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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관련 주요 업무 주체가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재심사청구 관련 명칭 변경과 기존 심사청구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기존 심사 및 재심사 관련 위원회 근거 조항들을 삭제했어요.
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정보 보호 등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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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피해인정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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