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결정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맡고, 석면 관련 위원회 3개와 재심사 절차 한 단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결정 주체가 위원회로 바뀌어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일시 중지 결정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환경 피해 구제 기능을 이 위원회로 이관·통합하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법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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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변경 전
석면피해인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으로부터 받고, 기술원이 결정해요.
변경 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원회가 결정해요. 60일 결정기간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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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석면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절차와 주체 변경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심사청구 관련 체계 개편과 심의·결정 권한의 이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위원회의 구성 근거 삭제 및 관련 규정 정비를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로 이관되는 실무 운영, 정보 보호, 시스템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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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피해인정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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