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분쟁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제도 도입
현재는 외부 전문가들이 시간 날 때 모이는 비상임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안건 검토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두어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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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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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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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핵심 역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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