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하도급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제도 도입
현재 비상임 위원들로만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배치하여,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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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조정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변경 후
조정원 협의회는 (…현행과 같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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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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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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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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