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가맹사업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제도 도입
현재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배치하여,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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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변경 후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하고,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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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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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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