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계약 숙고기간 단축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전문가 자문 시 숙고기간 단축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같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은 경우, 계약 전 충분히 고민하는 기간(숙고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일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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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변경 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문가(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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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가맹계약 숙고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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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숙고기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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