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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다. 조정원 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 위원 임명절차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7조(협의회의 구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1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