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맹계약서에 대한 숙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 단축
현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준 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으려면 14일이 지나야 해요. 하지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7일로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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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될 당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숙고 기간 단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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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용권과 교육, 관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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