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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숙고기간을 부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하고 있음.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교부의 경우와는 달리 숙고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함.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동시에 교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무 상황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도 단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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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