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고 분쟁조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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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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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규모유통업자의 행위 제한과 관련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분쟁 조정과 시정명령 관련 규정들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징금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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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많은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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