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활동 간섭 금지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요. 여기에는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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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사 등을 통해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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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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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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