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받고,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입점 점주 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
복합쇼핑임차인들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조건(임대료, 할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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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장임차인이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이때 유통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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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매장임차인의 단체 행동권과 협의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이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임차인 보호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과 시정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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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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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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