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임대료, 할인판매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등)
제15조의4(거래조건 협약의 체결)
제15조의5(대규모점포 입점 점주 단체 활동의 방해 금지)
제15조의6(보복조치의 금지)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32조(시정명령)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