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두어 약관 관련 분쟁 해결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제도 도입
현재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 배치하여, 분쟁 조정을 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위원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모여 회의를 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