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대리점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제도 도입
현재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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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회 위원을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변경 후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하고,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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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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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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