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제도 도입
현재 비상임 위원들로만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배치하여, 안건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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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2항
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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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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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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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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