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