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및 지역개발25건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어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심의 및 협의 체계를 정비했어요.
- 제5조개정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외돼요.
- 제7조개정기존의 간척지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해산할 수 있는 간척지운영협의회로 바뀌어요.
- 제5조의2개정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3조개정심의회 대신 필요할 때 구성하는 협의회로 바뀌고, 연구인력 배치와 해산 근거가 생겨요.
- 제2조개정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하게 돼요.
- 제3조(2)개정위원 구성 인원이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대돼요.
- 제7조(2)개정회의 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유지돼요.
- 제12조개정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협의 및 심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명칭이 조정돼요.
- 제5조(2)개정기본계획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명칭이 관련 법률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구체화돼요.
- 제6조개정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명시돼요.
- 제5조(3)개정농업·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목적 달성 시 해산도 가능해져요.
- 제5조(4)개정농업기계화 기본계획 관련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돼요.
- 제6조의3삭제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6장 제목개정직접지불제도 운영 관련 기구의 명칭이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바뀌어요.
- 제23조개정협의회를 필요할 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24조개정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 그 시점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29조개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했던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없어져요.
- 제14조개정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시·도'로 간소하게 표현되도록 바뀌어요.
- 제5조(5)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했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7조(3)개정도시농업협의회를 구성할 때 여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3)개정종합계획 심의 시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돼요.
- 제10조삭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5조(6)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5)삭제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4조(3)개정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바뀌어요.
산림 및 목재 관리22건
산림 자원의 보호와 목재 제품의 품질, 인증 관련 절차를 체계화했어요.
- 제9조삭제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10조의2개정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 제10조의3개정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제10조의4개정인증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14조(2)개정인증·인정 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17조개정안전성 평가 기준과 목재제품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18조개정목재제품 신기술의 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20조개정품질 기준 고시와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 마련 시 모두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22조개정목재제품 회수 명령을 내릴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31조개정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제39조개정청문 대상 조항이 제10조의4제3항으로 변경됩니다.
- 제45조개정벌칙 적용 대상이 제10조의4제3항제1호로 변경됩니다.
- 제4조(3)개정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이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됩니다.
- 제6조(4)개정지금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요.
- 제8조개정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 제8조(2)개정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사항이 추가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이 30명 이상 50명으로 늘어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인정하게 돼요.
- 제5조(7)개정탄소흡수원 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 절차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조(4)개정위원회 명칭이 '탄소흡수원증진 및 목재이용 위원회'로 바뀌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27조개정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마련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28조개정산림탄소흡수량 확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조(8)개정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 없이 바로 공고할 수 있게 돼요.
- 제5조의2(2)개정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 없이 바로 공고할 수 있게 돼요.
수산 및 종자 관리13건
수산물 안전과 종자 보호, 분쟁 조정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 제32조의2개정소해면상뇌증 발생 시 수입 중단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바뀌어요.
- 제32조개정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절차 중 일부 문구가 정비돼요.
- 제67조개정통상실시권 설정 재정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종자위원회에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바뀌어요.
- 제90조개정품종보호심판위원회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118조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품종보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할 수 있게 돼요.
- 제119조개정분쟁 조정 신청 및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0조개정위원의 제척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위원이 종자위원에서 심판위원으로 바뀌어요.
- 제121조개정분쟁 조정을 위해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2조개정당사자에게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23조개정합의가 안 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종자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32조(2)개정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규정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32조의2(2)개정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 등 기존 조항이 삭제돼요.
- 제32조의4개정수급조절협의회 구성 시 필요할 때 운영할 수 있고, 목적 달성 시 해산도 가능해져요.
심판 및 분쟁 조정11건
분쟁 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제42조개정심판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43조개정무효심판 청구 시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져요.
- 제46조개정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장관이 지체 없이 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절차가 추가돼요.
- 제16조개정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설치하는 대신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19조개정조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그 시점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25조개정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25조의2개정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각하하거나 종료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참조하는 관련 조항들이 명확하게 수정돼요.
- 제28조의2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사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관련 법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돼요.
- 제15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할 때 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61조의7개정협의회 자문 내용에 따른 조치 근거가 조정되고, 목적 달성 시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돼요.
- 제6조(6)개정심의회 대신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산도 가능해져요.
공무원 의제 및 처벌5건
공무원 의제 규정과 벌칙 적용 시의 권한 및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 제116조개정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 중 일부가 제외돼요.
- 제44조개정공무원 의제 규정에서 특정 위원회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 종사자라면 공무원으로 봅니다.
- 제30조개정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대리인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37조의2개정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130조의2개정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종자위원에서 심판위원으로 바뀌어요.
기타 및 행정 절차3건
기타 일반적인 행정 처리나 조항 삭제 등 기타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 제4조개정수의사 관련 사항이 추가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4조(2)삭제심의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4조(4)삭제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기타3건
- 제42조(2)개정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심의위원회가 아닌 협의회 위원이 포함돼요.
- 제6조(2)개정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 제18조(2)개정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가 필요할 때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로 바뀌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