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4조(심의회의 직무)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6조(심판청구 방식)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회의)
제12조(협의 결과의 보고 등)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정책심의회)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10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0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10조의4(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14조(인증ㆍ인정 등)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제39조(청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벌칙)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118조(종자위원회)
제119조(분쟁의 조정)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제121조(자료 요청 등)
제122조(출석의 요구)
제123조(직권조정결정)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