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운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겹치는 해양수산 분야 위원회 7개를 통폐합하고, 일부는 폐지하거나 협의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업·소금·여성어업인 심의회를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통합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없애고, 그 심의 기능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맡아요. 여성어업인 관련 시·도 계획은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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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심의회)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농업재해보험심의회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함께 두었어요.
변경 후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없애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만 남겨요. 어업 분야 공통 심의사항은 신설 제2조의3에 따라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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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정에 관한 심의 기관과 절차를 정비했어요.
농어민 지원과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심의 체계를 정비했어요.
해양 수산 관련 기술과 원양, 항만 등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해양 관광과 교육, 여객선 서비스 등 해양 문화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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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회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관계자가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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