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총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3조(심의회)
제5조(보험목적물)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5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3조(준공확인)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심의회)
제7조의2(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심의)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제5조(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07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