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교육 관련 위원회 9개의 심의 기능을 새로 만드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모으고,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 두 곳은 없애는 정부 법안이에요.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
「교육기본법」에 교육부장관 소속의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둬요.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0명 이내이고, 기본계획 수립,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해요. 필요하면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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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7조
변경 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두고 기본정책과 종합계획 등을 심의해요.
변경 후
위원회 설치 규정을 없애고, 같은 사항은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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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변경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나 조직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변동이 없거나 기존의 특정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한 내용이에요.
국제화, 인적자원개발, 보고 절차 등 특정 분야의 운영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 제4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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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여러 사람이 모여 검토하고 논의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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