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속의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13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정부 발의 법안이에요.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9조의2를 새로 만들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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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기본법 제9조의2(학교교육지원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교육 관련 기본계획ㆍ종합계획 수립, 제도 개선, 조사ㆍ연구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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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심의 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해진 기존 위원회나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체계와 계획 수립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2조ㆍ제4조ㆍ제7조ㆍ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8개 위원회는 학교교육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보고, 기존 위원은 새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촉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예요. 이미 심의 요청된 사항도 새 위원회에 요청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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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 등이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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