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개를 폐지하고, 3개는 필요할 때만 꾸리는 위원회로 바꾸며, 일부는 협의회로 전환하는 15개 법률 정비안이에요.
운영 저조 위원회 6개 폐지
제안이유에 따르면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없애요. 대비표에는 만화진흥위원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등의 삭제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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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변경 전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두고 고도 지정, 지구 지정 등을 심의해요.
변경 후
이 위원회를 없애고, 그 심의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위원회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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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조직 구성, 명칭 변경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역사문화권 보호를 위한 심의 절차와 기관의 역할 변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학, 애니메이션 등 특정 문화 콘텐츠의 진흥과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기존 심의 절차의 삭제나 명칭 정의 등 행정적인 정비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만 2024년 7월 7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심의 요청된 사항은 새 위원회에 요청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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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속 위원회
특정 행정기관 아래에 설치되어 심의나 자문을 하는 합의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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