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진흥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고도의 지정 등)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사업시행자)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