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제9조의2(학교교육지원위원회)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