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통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 및 기능 단일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문,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관련된 세 개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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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문
변경 전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 등을 조사하고 심의함
변경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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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무조정실 중심의 식품안전 정책 체계와 관련 기구의 역할이 재편됩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 범위와 구성,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심사와 어린이 식생활 관련 위원회 규정이 정비됩니다.
법령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들입니다.
시행 시기 및 기존 위원 처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활동하던 위원들은 통합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승계되고 임기는 새 법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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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이나 권한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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