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체계의 변화
기존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와 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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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변경 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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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품안전 정책을 관리하는 조직의 명칭과 소속이 새롭게 조정돼요.
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위원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변경돼요.
자료 요청이나 긴급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처리 절차가 협의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존 운영 관련 조항들이 삭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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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조정
여러 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의견을 모으고 내용을 조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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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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