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제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협의회--------------------------------------.
현행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개정안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현행<신 설>
개정안③ 협의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된다.
현행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 관계 공무원 ----------------------------- 협의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