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한꺼번에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 폐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안전성 심사를 할 때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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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6항, 제8항(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20명 이내, 비공무원 과반)·위촉·위원장·임기(2년)를 정했어요.
변경 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성 심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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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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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식품등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농산물 등으로 만든 식품이에요. 식용으로 수입·개발·생산하려면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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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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