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없애고, 그 자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폐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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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정서저해 식품의 모양·도안·문구 고시)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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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위원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시행일부터 새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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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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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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