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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위원회25건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관련된 심의 기관을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2조개정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의 정의에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조(2)개정허가물질, 제한물질 등의 정의에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3)개정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4)개정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7조(2)개정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위원 구성 인원이 30명 이내에서 50명으로 늘어나요.
- 제8조개정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제품 지정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9조개정안전기준 고시 전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살생물물질 승인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 제14조개정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물질동등성 인정 여부 결정 시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변경돼요.
- 제17조개정물질승인 취소나 제조·수입 중지 명령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2조개정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환경부장관 대신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게 돼요.
- 제25조(2)개정제품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돼요.
- 제26조개정제품승인 취소나 제조·수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때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를 맡게 돼요.
- 제30조개정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이나 열람을 명할 때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31조개정특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돼요.
- 제12조(3)개정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10조(4)개정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유예 및 면제 관련 심의를 평가위원회 대신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돼요.
- 제11조(2)개정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에 관한 심의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맡게 돼요.
- 제25조(3)개정허가물질 지정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신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26조(3)개정허가물질 지정 해제나 변경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신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27조(2)개정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신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28조개정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 해제나 변경 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신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56조개정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돼요.
- 제7조(3)삭제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환경보건 및 지역관리9건
지역 환경 보건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비했어요.
- 제4조(2)개정지금은 관계 기관과 협의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요.
- 제5조개정시·도지사가 지역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9조(4)개정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환경보건 증진 관련 사항이 추가돼요.
- 제9조(2)개정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이제는 지역위원회가 아닌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10조(2)개정조명환경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10조의2(2)개정지역위원회 심의 사항이 확대되고, 업무 효율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돼요.
- 제6조(2)삭제빛공해방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7조삭제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8조(2)삭제위원회 등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자연 및 수자원 관리15건
국립공원, 지질공원, 수자원 등 자연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심의 체계를 조정했어요.
- 제40조의2개정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조의2개정국립공원 지정 절차에서 국립공원위원회 대신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9조(3)개정각 공원위원회를 두는 규정에서, 이제는 국가자연공원위원회를 두도록 변경돼요.
- 제10조(3)개정국가자연공원위원회에서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돼요.
- 제10조의2개정지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두게 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12조(2)개정지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36조의2개정지질공원에 적용되는 법률 범위에 제10조의2가 포함되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 제36조의3개정지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협의와 더불어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요.
- 제36조의4개정인증을 취소할 때 지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협의와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해요.
- 제4조(3)개정지금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앞으로는 관련 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13조개정심의 주체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바뀌고, 해당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위원회들의 심의도 거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 제16조(2)개정지금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37조삭제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38조삭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토양, 폐기물 및 구제급여7건
토양 정화, 폐기물 처리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심의 체계와 자문 기관을 조정했어요.
- 제10조의4개정지금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게 돼요.
- 제10조의9삭제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8조개정지금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하게 돼요.
- 제48조의3삭제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48조의4개정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각하 여부, 피해등급 결정, 재심사 결과 통지 시 화학물질안전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해요.
- 제48조의5개정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나 갱신, 피해등급 변경 등을 결정할 때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 제48조의13개정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 결과 통보를 위한 심의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돼요.
기타 운영 및 공무원 관련11건
위원회 구성, 인력 관리 및 기타 행정적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27조개정정보 비공개 결정 시 기존 심사위원회 대신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10조개정댐 건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협의회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20조개정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이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요.
- 제25조개정위촉위원의 임기와 후임자 위촉 시 기간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조정돼요.
- 제4조개정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관리위원회에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6조삭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사라져요.
- 제26조(2)개정배출량 인증위원회가 배출권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 체계가 강화돼요.
- 제55조개정공무원 의제 규정 중 일부 항목이 삭제되어 적용 범위가 조정돼요.
- 제29조개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70명으로 늘어나고, 위원의 자격 요건과 추천 방식이 구체화돼요.
- 제5조의2삭제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사라져요.
- 제48조의2개정공무원 의제 규정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내용이 삭제돼요.
기타1건
- 제10조(5)삭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